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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생후 4일' 아이 얼굴에 선명한 상처...신생아실 미스터리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12-16 6 Dailymotion

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4일 된 영아의 얼굴에 멍 자국과 상처가 발견돼 영아의 부모가 병원 측 관리 소홀 등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16일 제보자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생후 4일 된 자신의 아기 B군에게 모유 수유를 위해 경기 부천시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<br /> <br />3시간 전 수유 당시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던 B군의 오른쪽 눈 주변에 붉은 상처와 멍 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A씨는 "당시 근무하던 간호사 3명에게 경위를 물었으나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"며 "나중에야 이불에 쓸렸거나 태열 때문일 수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, 인위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은 배제됐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병원 측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"며 "병원 측이 향후 (산모와 아이)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지만, 진심이 담긴 사과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신생아실에는 폐쇄회로(CC)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B군이 다친 정확한 시점과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의료법상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, 신생아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"현행 제도에서는 신생아실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CCTV가 없어 병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"며 "신생아실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없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뒤 지난 5일 대학병원으로부터 B군이 타박상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2주간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, B군 부모는 병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경찰 고소도 검토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근무자와 부서장 등을 통해 충분히 조사했으나 의료진 과실이나 사고로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 관계자는 "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의 상처 발생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과정을 조사했으나 의료진 실수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"며 "부모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모는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향후 병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"면서도 "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1610070599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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